野 '방송4법' 상정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안재용 기자, 차현아 기자, 정경훈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7. 25. 17: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여야 극한 대립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에서 벗어나 보고자 (방송4법)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그러나 의장의 중재안이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상황을 지도부가 잘 돌이켜보고 대화를 통한 국정운영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상정 과정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송4법이 일괄 상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법안 4개를 한번에 심사보고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4개 법안이 한번에 상정된 것이 아니라 반발했고, 우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만이 상정된 것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의원총회 직후 우 의장 중재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우 의장 제안대로 시민사회 등을 포함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방송4법이 상정되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2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송신위원회법 개정안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표결은 오는 26일과 28일, 29일, 30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등 일정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한 표결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일단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표결이 실시되면 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인 중 2인'에서 '5인 중 4인'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1인당 25만원 지급법) 등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호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