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제도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또 역대 최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복지제도의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높이는 것 외에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 7만명 추가 수혜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준 동일
자동차 재산기준·노인 근로소득 공제 등 손질
각종 복지제도의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7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도 손질하고 있어 많은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4인 가구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가구인원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2인 가구 393만2658원, 3인 가구 502만5353원, 4인 가구 609만7773원, 5인 가구 710만8192원, 6인 가구 806만4805원 등이다. 각 가구인원별 증가폭은 차이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1~4% 수준을 오르내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 5%, 2023년 5.5%를 기록하다 2024년 6.1%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이번에 다시 경신했다.
매년 7월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는 생계급여·교육급여 등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올해 기준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에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이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 비율은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서민가구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76만5444원, 2인 가구 125만8451원, 3인 가구 160만8113원, 4인 가구 195만1287원, 5인 가구 227만4621원, 6인 가구 258만738원 등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높이는 것 외에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재산기준이다. 가령, 현재 1600cc이면서 2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을 100% 적용받는다. 월 소득 150만원이라도 2000c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보유 차량으로 인해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일을 방지했다.
생계급여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도 확대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75세 이상은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데, 75세 이상에 적용하던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넓힌 것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소득 100만원인 1인 가구는 근로소득 30%를 적용해 70만원을 기준으로 월 생계급여 1만3000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0만원을 먼저 제하고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56만원을 기준으로 월 생계급여 20만5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