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만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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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만 8000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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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건전한 생명윤리를 정립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총 4개 기관·1개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보건소·김해시 서부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홍보와 등록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만 8037명이 등록했다. 이는 경남지역 전체 등록자수 14만2천557명 중 13%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등록 수도 해마다 늘어 2022년 3434명, 2023년 4950명, 올해 상반기에만 2530명이 등록해 연말까지 등록자 수가 5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동 소재 현담한의원 등 총 5곳에서 할 수 있다.
고은정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웰 다잉’에 대한 시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존엄하고 아름다운 준비를 위한 호스피스 병동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데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남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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