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주변 규제 획일적 맞춤형 기준 유연 적용해야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7.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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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유산의 실질적 조망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주변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종전의 획일적 규제하에서는 도심이 노후화되고 문화유산도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획일적인 행위제한을 대체하고 도심 내 경관 조화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유산별 맞춤형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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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유산의 실질적 조망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주변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5일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도시 서울'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대표적인 규제가 '앙각 규제'다. 앙각 규제란 문화재 담장에서 27도 위로 사선을 쭉 그었을 때 건물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높이 규제를 뜻한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건물이 규제 대상이다.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종전의 획일적 규제하에서는 도심이 노후화되고 문화유산도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획일적인 행위제한을 대체하고 도심 내 경관 조화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유산별 맞춤형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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