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선수는 히잡 금지? ...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해결책 검토 중”

강우석 기자 2024. 7.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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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육상 국대 “히잡 착용으로 개막식 참가 거부당해”
프랑스의 정부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여학생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인 히잡 착용 금지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1000여명의 이슬람인들이 정부방침에 항의하며 '히잡은 나의 선택'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파리 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프랑스가 때 아닌 히잡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정부는 종교·정치적 이유로 자국 선수는 히잡을 쓰고 경기에 뛸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무슬림계 선수들이 반발에 나서자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AP통신 등은 26일 프랑스 정부와 올림픽 위원회가 무슬림계 선수들이 히잡을 쓰고 개막식에 참여하면서도 프랑스의 세속주의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전했다. 앞서 프랑스 국가대표로 400m 여자·혼성 계주에 출전하는 소운캄바 실라(26)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선발됐지만, 히잡을 착용하기 때문에 개막식에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프랑스 올림픽 동료 등 선수들이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등의 댓글로 실라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비드 라파르티앙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 올림픽 팀은 공공 서비스 임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세속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해결책을 찾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멜리아 우데아 카스테라 스포츠부 장관도 “우리 시민들은 세속주의의 원칙을 따르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모두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체육부는 지난해 9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종교·정치적 의미가 있는 히잡 등의 장비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도 같은해 6월 여자 축구 선수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축구협회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선수들의 히잡 착용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지만 프랑스 정부만 자체적으로 금지 규정을 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IOC에 서한을 보내 “히잡 금지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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