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도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또다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들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모두가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했다고 전제하면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엔 반대표가 104석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최대 4명이 여당의 ‘반대 당론’을 어긴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 후 “우리가 위헌 요소가 많은 법이라고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폐기된 법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낼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 수정된 내용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먼저 방통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으로 제한돼 토론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또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수순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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