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저지’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

박숙현 기자 2024. 7.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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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편향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은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꼭두각시 공영방송 국민들은 거부한다" "방송악법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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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의결 조건 변경 가능
野 “공정성 확립” vs 與 “방송장악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 5일간 이어질 예정으로, 공영방송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우 의장은 앞서 시민사회와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약 두 달간 공영방송 관련 제도를 논의하자는 ‘방송4법’ 중재안을 여야에 던졌으나 불발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22대 국회 들어 추가한 방통위 설치법이다. 방송3법은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성을 확립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배치해 방송 장악을 노리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편향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은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꼭두각시 공영방송 국민들은 거부한다” “방송악법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여당으로선 사실상 마땅한 대응 수단은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총 4차례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5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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