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 비상구 설치하던 노동자, 사다리서 추락해 8일 만에 숨져

정종호 2024. 7. 25.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비상구 표시등을 달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께 거창군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던 중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 노동자로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사다리를 타고 비상구 표시등을 달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께 거창군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던 중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지난 23일 숨졌다.

A씨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 노동자로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