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40% 낮춘다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ISA 납입한도 2배 확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자녀세액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초혼, 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로 넓힌다. 그간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 (3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각자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그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내린다.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이 사라져 10억원 초과분 구간 기준인 40%가 적용된다. 최저 세율 10억원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그럼 최고세율은 낮아지고 하위 과표 구간은 커져 상속세 부담은 줄어든다. 이런 세율 및 구간 조정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5년간 물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개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만 해준다.
이에 정부 방안대로 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원래 받았던 기초 공제(2억원)와 인적공제(5억원)의 합계액인 7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상속재산이 17억원이고 자녀에 2명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알려졌던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1채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할 때도 1주택자로 여긴다.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로 늘린다. 총 한도sms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gks다. 또 기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500만원까지로 늘린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긍정 효과 기대…논란의 종부세 왜 빠졌나?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 감소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 관련해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결혼세액공제 등 기존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등이 우려된 상황에서 저출산 관련 대책은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더라도 별다른 이견은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25년 만에 손질되는 상속세율 및 구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담세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중과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표준이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액이 약 7억원 감소할 것으로 판단돼 고액 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거보다 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 개정 이후 증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도 했다.
함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지방 등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드홈(Second Home) 구입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과 충청 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예상했다.
여야할 것 없이 언급돼 관심이 높았던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빠진 것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다주택자 규제와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지금처럼 서울 아파트에 대한 과열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를 다루는 것이 부자 감세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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