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류호준 2024. 7.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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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특정 해역에 출입하는 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강원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 해역 출어 시 출입항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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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특정 해역에 출입하는 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강원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 해역 출어 시 출입항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들은 비대면 자동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출입항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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