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20대 여경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임정환 기자 2024. 7.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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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26세 전직 여경이 조사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51)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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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26세 전직 여경이 조사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변명’이라고 일축하며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50) 전 경위와 B(여·26)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 씨), 280시간(B 씨)으로 늘렸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51)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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