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7.25) [브리핑 인사이트]

2024. 7.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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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2024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7.25)

2.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7.25)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지 2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7.25)

요즘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어떠신가요?

물가는 둔화되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여기에 인구소멸위기 같은 구조적인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가 돌파해야 할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런 위기 요소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죠.

저출생 위험에 대응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결혼, 출산, 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결혼-출산-양육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이렇게 결혼과 출산, 양육, 세 단계에 맞춰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 세 단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 부분입니다.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요.

인구 위기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혼인을 장려하는 파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도 확대합니다.

주택 청약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이런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했는데요.

이렇게 세대주에게만 한정돼 있던 공제 혜택을 무주택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다음은 출산 부분입니다.

출산하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다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도 여기엔 세금이 붙었는데요.

정부가 이 세금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양육 부분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드는 비용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 바로 '자녀세액공제'인데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을 10만 원씩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총 2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단 입장입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세 단계에 걸쳐 세제지원 혜택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7.25)

이어서, 또 다른 세법개정안 내용 짚어봅니다.

길어지는 고물가, 고금리에 소상공인들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법개정안도 마련했는데요.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고, 높은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하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한 마디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비슷한 역할인데요.

이들이 폐업하거나 노령을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생계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돕는 공제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정부가 높이기로 했습니다.

납임금 한도를 100만 원 상향해 이제는 최대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각종 세법개정,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향후 2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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