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법인세 중간예납' 일원화

강경민 2024. 7. 25.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징세 개편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세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정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