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생계급여 1조 더 든다

세종=주재현 기자 2024. 7.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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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6% 이상 오른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된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에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추가증가율'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하니 4.2% 정도였다"며 "최소한 이 이상은 올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가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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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선정기준 3년째 사상 최대폭 인상
1인가구 7.3% 오른 239만원
7.1만명 기초보장 추가 혜택
부양의무자 탈락 기준도 완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6% 이상 오른다. 2015년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 내년에 생계급여에 추가해야 할 재정만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한 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572만 9913원)보다 6.42% 오른 609만 7773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상승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5.47%, 지난해 6.09% 등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최대 폭으로 올린 바 있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약 7만 1000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추가로 편입될 예정이다. 추가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과 기존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액을 더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94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이 올해(약 7조 5000억 원)보다 약 12.5% 더 늘어야 하는 셈이다. 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모두 합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해 예산은 약 20조 원이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된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에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추가증가율’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통계청 조사에 기반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77%였으나 여기에 3.55%를 가산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하니 4.2% 정도였다”며 “최소한 이 이상은 올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가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고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30%에서 32%로 높였다. 임기 내 선정 기준을 35%까지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춘 행보였다. 조 장관은 “35%까지 올리겠다는 국정 목표는 유효하다”며 “정권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선정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차량 기준을 배기량 1600㏄ 미만,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차량은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기초생활급여제도에서 배제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17년 넘게 유지되던 본인 부담금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건당 2만 5000원 이하의 소액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 정액 본인 부담금을 유지한다”며 “월 3~5회 정도 동네 병원을 활용하는 91%의 수급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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