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재표결' 국민의힘 최소 3명 이탈‥추경호 "특검법 부결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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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지만, 194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3명이 찬성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엔 미국을 방문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는데, 야권 의원 191명 중 이탈표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3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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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지만, 194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3명이 찬성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엔 미국을 방문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는데, 야권 의원 191명 중 이탈표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3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며 "위헌적 요소와 문제가 많은 특검법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고, 그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는 "오늘은 이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데 총력이어서,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이 다시 통과되면 거부권을 또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특검법이 올라올지 몰라 미리 답할 수 없다"고 말했고, 특검법 '찬성 표결'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징계할지를 두고도 "아직 본회의가 진행 중이라 관련해서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097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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