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채상병특검법 폐기, 도돌이표 충돌 피할 대안 모색해야

연합뉴스 2024. 7.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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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채상병특검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새로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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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5 utzza@yna.co.kr [2024.07.25 송고]

(서울=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채상병특검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99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무기명 표결에선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재의결 요건(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같은 법안을 거대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재의 표결이 부결돼 폐기된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이런 소모적 무한 정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먼저 여권은 내부의 엇갈리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새로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 대표 선출 직후에도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검토한다는 기존 당론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며 사실상 당론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새 지도부 내의 친윤계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야당에 탄핵을 추진하는 '꼬투리잡기용'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 대표가 자신이 밝혀온 대로 '제3자 특검'을 당론으로 모을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특검 여론은 높고 정치적 논란도 너무 커진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입장 정리부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특검법을 수정해서 여당도 추진할 것인지, 기존의 당론을 유지할 것인지 정리해 국민에 밝히는 것이 옳다. 한 대표는 전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면서 이견을 좁혀가며 토론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 말대로 원내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당의 단일한 입장부터 정리해 내놓기 바란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동훈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도 정쟁 목적이 아니라면 여당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수사 기간과 규모 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특검은 존립의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납득하도록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 없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협상이다. 역설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이 도리어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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