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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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25일 오후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항해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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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진행 후 야당 종결권 행사할듯
(서울=뉴스1) 송상현 구진욱 박기현 기자 = 국회 본회의에 25일 오후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항해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됐다. 개별 법안이 한건씩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 후 안건을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총 4개 법안에 같은 절차를 거치면 방송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닷새가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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