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대부업 등록 자본 기준 1000만원→2억원 상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25일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미등록 불법 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25일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대부업 진입이 너무 쉬운 점을 꼽고 있다.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000만 원은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이후 출금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일본의 경우 부채를 뺀 순자산액 5000만엔(약 4억35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영업 중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허술하고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동일 자본금이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데 돌려쓸 수 있다는 지적은 2015년 최소 자본 1000만 원 개정 당시에도 지적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든 부실한 개인 대부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미등록 불법 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