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전 위해 멈춰도 고장이라고?

구자홍 기자 2024. 7.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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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중대 사고' 인정 범위가 타 법률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1주일 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징벌적 처분 역시 다른 법률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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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업계 “‘중대 사고’ 개념 조정 필요”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중대 사고' 인정 범위가 타 법률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승강기에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장치가 작동해 멈춘 것을 '고장'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1주일 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징벌적 처분 역시 다른 법률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를 수행한 노무법인 해밀 측은 7월 18일 대한승강기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다양한 법률과 비교한 결과 과도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업계 현실을 반영해 적용 법률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3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해밀 측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부분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과도한 행정처분 △인명피해 정도에 따른 계층화 필요성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에 따른 멈춤 현상을 고장으로 분류한 점 등이다.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연구가 승강기 '중대 사고' 개념 조정의 필요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국내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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