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에도 웃지 못하는 빈곤층

구무서 기자 2024. 7.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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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 6.42%이지만…기본증가율 고려시 9.84%
생계급여 기준 확대 없어…임기 내 35%는 약속
"약자 복지 거리 멀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 기록을 이어갔지만 빈곤층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본 증가율을 고려하면 낮은 증가율인 데다가 의료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42%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4년 연속,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에 활용돼 복지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저 보장 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는 195만1287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됐다. 내년에는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을, 월소득이 100만원이면 95만1287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이 당초 인상돼야 했던 규모보다 적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원칙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본 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추가 증가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사이 격차 해소, 개편된 가구균등화 지수 반영 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기본 증가율이다. 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증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금복 중위소득 최신치 3년간 증가율 평균값은 7.81%였고 이날 복지부가 밝힌 기준 증가율은 6.29%였다. 추가 증가율은 3.55%다. 이를 합하면 기준 중위소득 상승률은 9.84%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준 증가율에서 2.77%만 반영을 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결정 전 재정당국에서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재정당국이 원래 산식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올리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사이 간격을 훨씬 더 벌리게 됐다"며 "애초에 약속했던 약자와의 동행이나 약자 복지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생계급여 대상자도 지난해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올해는 대상자를 늘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임기 내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신 자동차 소득환산율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빈곤층은 물가 인상, 난방비 인상 등으로 훨씬 더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를 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17년간 유지하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정액제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 의원급은 1000원만 부담했는데 정률제가 되면 상급종합병원은 8%, 의원급은 4%를 부담하게 된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나 언론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치료비가 거의 무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 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굉장한 개악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급권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비는 기존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린다. 정률제로 개편하더라도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의 경우 부담 금액 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그런 재원을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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