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인터뷰] 2024년 세법개정안의 모든 것...김범석 기재부 1차관에게 묻는다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제PICK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가장 주목되는 게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늘었어요.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범석]
저희는 97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가격이 2.6배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상속세가 과거에는 특권층만 일부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돼서 이런 부분의 왜곡을 저희가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일괄 공제율을 높이는 대안들, 여러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출생 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녀공제를 이번에 올리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문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질문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녀가 1명일 경우보다 2명, 3명일 경우에 상속세액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김범석]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10억 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에 따르면 현재 한 자녀인 경우에도 현재보다는 유리하게 설계를 했고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범석]
실질적인 세 부담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6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90% 이상이 자녀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서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한도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녀 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랄지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자녀한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출산장려정책으로도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김범석]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5억 원 일괄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어요. 28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김범석]
마지막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일괄공제를 아마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비슷한 일괄공제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에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공제를 높이면 현재 일괄공제를 높이는 것보다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이. 이 부분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인하가 된 건데 이에 대한 배경은 또 있을까요?
[김범석]
상속세가 높은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과거에 소득세나 중간에 양도소득세, 재산형성 과정에서 세원이 투명하지 않은 과정에서 상속세가 상당히 높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융실명제 이후로 여러 가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랄지 현금영수증으로 많이 세원이 투명해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높은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평균 세율이 26%고 해서 저희가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40%로 낮추게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그래픽을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 복잡하니까 그래픽을 한번 봐주시고요. 10억 원 초과는 40%, 또 기존에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높아졌네요. 이렇게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와 혜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석]
상속세율하고 과표 부분만 따지면 저희 2.3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인원은 한 8.3만 명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녀공제까지 확대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한 4조 원 정도로.
[앵커]
사실 이렇게 최고세율 자체를 인하하게 되면서 세 부담이 주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범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게 된 배경이 과거에는 상속세율이 높았던 게 중간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나중에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은 것도 당연하고 저희가 정부에서 밸류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낮추게 됐고요. 저희가 다만 최고 구간만 조절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자녀공제 확대랄지, 그리고 최저구간을 1억 원으로 높인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많은 과거에는 일명 부자 감세였다가 중산층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인하가 되면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김범석]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OECD 평균이 26%고요. 저희가 자녀공제 같은 부분을 이번에 많이 높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율도 저희보다 낮지만 천만 불이 넘어야 그때부터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희 상속세율은 여전히 약간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개편하는 방법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사실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잖아요. 규모가 가장 크니까요. 그런데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종부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김범석]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과표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해소를 해서 상당 부분 저희 왜곡 현상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를 하자든지 논란이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종부세 세수가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전 문제, 그리고 재산세하고 통합 문제 등등은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추진이 돼서 포함될 것이다.
[김범석]
네, 최종적으로 재산세하고 통합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인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감산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김범석]
우려하시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가 워낙 20년이 넘은 과표 구간과 제도였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요.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 영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분도 많은데 작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기가 워낙 어려웠고 그런 부분에, 경기가 어려워서 된 부분이고. 올해 1/4분기만 작년하고 비교하더라도 기업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액기반 확충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김범석]
금번 세법개정안에도 여러 가지 조세 7개 조세 감면은 저희가 종료를 시켰고요. 세금 신고하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전자신고 할 때 세액공제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97~98%까지 간 종부세랄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혜택을 축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 세입 확충 노력을 이번에 같이 병행했습니다.
[앵커]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이게 사실 내년이었는데 2년 유예해서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된 건데 이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김범석]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세조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7년부터 서로 가상자산에 관한 국제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가 정착되는 걸 보고 과세 정보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상황을 봐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는데 결혼 장려 정책인가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범석]
결혼과 출생 장려 정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가 저출생대책 할 때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가 최종 확정해서 발표하게 된 내용이고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혼가정에서도 출생이 많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시게 되면 출생률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급적용이 될 것인가 또는 재혼, 나이에 구분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김범석]
마지막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요즘 만혼에다가 늦게 출산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제한을 두는 건 맞지 않다라고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평생 한 번에 대해서. 두 번은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에 혼인신고를 안 그래도 미루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으신데 이것 때문에 혹시 미루실까 봐 대책 발표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다 소급적용하는 걸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앵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김범석]
이번에 10만 원씩 늘리는 걸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10만 원씩이면 충분할까요?
[김범석]
세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다 10만 원씩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앵커] 또 서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됐는데 그런데 요즘에 강습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강습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범석]
일단 강습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마 대상도 저희가 70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까지는 저희가. 물론 요즘에 워낙 본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세금으로 드리는 건데 강습까지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용료까지만, 헬스클럽과 수영장 이용로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범석]
여러 가지 저희가 지난해부터 했던 부분이 아까 결혼 세액공제도 있었지만 결혼 페널티를 없애자라는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 원 그리고 원래 부부인 경우에는 38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대상이 많지는 않겠으나 결혼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없애보자라는 취지에서 아까 단독가구 2200만 원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높이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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