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세번째 추진…한동훈과 협상? 상설특검?

문창석 기자 2024. 7. 25.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권이 두 번째로 시도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의결에서 부결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첫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1명(안철수 의원)의 이탈표만 나왔지만, 이날 두 번째 재표결에선 더욱 늘어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건 긍정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권 이탈' 8표 노릴 듯…이탈 '1표→3표' 긍정적
한동훈과 전격 협상 가능성도…상설특검도 거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야권이 두 번째로 시도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의 분열 또는 여당과의 협상 사이에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지만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191명이 투표했다. 이들이 모두 찬성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의결에서 부결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 특검법을 둘러싼 '야당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 표결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인데,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첫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1명(안철수 의원)의 이탈표만 나왔지만, 이날 두 번째 재표결에선 더욱 늘어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건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해 분열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을)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란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착각이라는 걸 하나로 뭉쳐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특검법 내용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을 전제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한 대표와의 협상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탈표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될 경우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플랜B'로 거론됐던 상설특검의 도입도 민주당이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해 거대 의석을 확보한 야권이 추진할 수 있는데, 이미 제정된 상설 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