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선임' 갈등 고조…'방통위 위원장 직대 탄핵' vs '자진사퇴'
이상인, 이진숙 후보자 인청 증인 불출석…자진 사퇴 가능성
방통위 일시적 '0인 체제' 초유 사태…후임자 즉시 위촉 가능성
[서울=뉴시스]심지혜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임기 만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실제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등에 대한 위반이다. 이 부위원장이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혼자 있는 구조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與 "부위원장 탄핵 대상 안 돼" VS 野 "가능"
국민의힘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에 기관장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장관이 공석이라 차관이 업무 수행할 경우 차관을 탄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전 부처를 차관만으로 위법하게 운영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탄핵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인용 또는 기각)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 부위원장의 업무는 중단된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1인 체제 밖에 되지 않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어렵게 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능성…인사청문회 불참
이 후보자는 탄핵안 본회의 의결을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 이전에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통위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후임 상임위원을 바로 지명할 수 있어 0인 체제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동시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1인 위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또다시 야당의 주장처럼 2인 체제 의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위해 윤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 새로운 상임위원을 즉시 임명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미 여야는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이유도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반면 여당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제발 도와달라"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돌아가는데 뒤통수 가격…가라테 경기하던 초등생 '사지마비'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전 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한 짓…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영상)
- 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선수 자격 일시 회복
- "이빨 9개 빠졌다"…오징어 게임 감독 부담감 고백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