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제보 기자, 쯔양에게 매달 금품 받아"

장슬기 기자 2024. 7. 25.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의 기자 채용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 아쉽다는 비판이 사내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A씨)는 채용 이후 기자 신분으로 언론 활동비 명목으로 쯔양에게 매달 금품을 받았고, 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밖에도 법조 기자는 10대 로펌 파트너 변호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고위직 법관 등 일반 변호사라면 만나기 힘든 사람과도 자유롭게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측 계약해지 했지만 노조 "채용 경위 설명 빠진 부분 아쉬워"
"재발방지 부분도 구체적 방안 나왔으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024년 7월18일 유튜브 '쯔양' 채널의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갈무리. 사진은 쯔양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된 구제역이 제보 관련 발언을 하는 대목을 쯔양 채널에서 제시한 장면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한 파이낸셜뉴스 전직 기자(변호사) A씨의 기자 채용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 아쉽다는 비판이 사내에서 나왔다. A씨는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에게 넘겼고 구제역이 이를 이용해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파이낸셜뉴스는 A씨를 해고(계약해지)했고,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는 A씨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관련해 이환주 파이낸셜뉴스 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구성원들에게 '노조위원장 레터'를 보내 “회사 측 입장문에 A씨 채용이 발생한 경위와 설명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다”며 “언론사에서 변호사를 겸직하며 기자로서 활동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방지 부분도 형식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측은 A씨를 계약해지하면서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문을 띄웠다. 파이낸셜뉴스 측은 “쯔양과 관련된 의혹에 당사 기자가 연루된 점에 대해 독자·관련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비록 해당 의혹 행위가 당사 입사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더 이상 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고용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채용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A씨)는 채용 이후 기자 신분으로 언론 활동비 명목으로 쯔양에게 매달 금품을 받았고, 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밖에도 법조 기자는 10대 로펌 파트너 변호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고위직 법관 등 일반 변호사라면 만나기 힘든 사람과도 자유롭게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회사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인사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에도 파이낸셜뉴스 한 데스크급 기자의 과거 범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퇴사한 사건이 있었다.

노조는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회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을 두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입장문에 너무 세세한 내용을 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만큼 재발방지책 부분은 추후 사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