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대기 섞은 ‘가짜 고춧가루’ 대거 적발…‘보따리상’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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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혼합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건고추(마른고추)' 100%인 고춧가루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수사 결과, 가장 처음 적발된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원가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격이 비싼 고춧가루 대신 저가의 중국산 혼합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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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혼합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건고추(마른고추)’ 100%인 고춧가루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하고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가장 처음 적발된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원가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격이 비싼 고춧가루 대신 저가의 중국산 혼합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했다. 해당 제품은 약 557t(80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여행용 가방 등에 상품을 넣고 다니며 판매하는 개인 상인)’을 통해 매집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또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 중에도 폐기명령을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t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A업체 외에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t(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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