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환불 안 돼

김영우 기자 2024. 7.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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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발표
평균 요금은 10회 29만400원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정기 이용권 환불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유치원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7.5%인 24곳은 ‘중도에 이용권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4곳 모두 이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이용권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 기간이 한 달을 넘는 이용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업체는 남은 이용 횟수에 따라 환불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불만 상담 95건 중에서도 계약 관련 상담이 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견 유치원의 이용권 평균 요금은 8회권 27만9500원, 10회권 29만400원으로 조사됐다. 10회권의 경우 최고 요금 60만원, 최소 요금 14만2500원으로 업체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18%인 54명이 ‘반려견 유치원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의 반려견 유치원 한 달 평균 이용 횟수는 6.5회로 조사됐다. 반려견 유치원 요금으로는 한 달 평균 25만4800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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