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
KBS 2024. 7. 25. 17: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종이컵에 나눠마신 커피’ 외 다른 경로? (사건 재구성)
- 서울 용산서 기폭장치 추정 물체 달린 ‘쓰레기 풍선’ 발견
-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6.42% 인상…“7만 명 추가 수혜”
- “판결문은 누가 쓰나”…5년? 7년? 10년? 판사 임용기준 논쟁
- “셀러인데요…눈물로 지새워” ‘티메프 사태’ 판매자 연쇄 피해? [지금뉴스]
- ‘고속 승진’ 촉망받던 한 젊은 경찰, 왜 세상을 등졌나? [취재후]
- “수영장·헬스장 이용 직장인에 혜택”…챙겨볼 2024 세법개정안
-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추락 사고 잇따라
- 임금 격차만큼 휴가 격차…“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안 되나요?” [뉴스in뉴스]
- “보트 탄 게 잘못?”…강릉에 놀러갔던 부부 ‘중상’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