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5년만 대수술…자녀공제 5억 대폭 상향·최고세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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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높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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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높였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개의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1억- 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하위 과표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진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 2016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 지 8년 만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와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까지 총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은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최근 집값 급등세 등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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