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이면 좋았을 것”…2심 판사 분노케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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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2심서 선고형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직 경찰인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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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실형 선고했다면 피고인들 항소 기각했을 것” 지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3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2심서 선고형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직 경찰인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중처벌한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400시간,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심인 1심 재판부는 둘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 전 경위 등 두 전직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흉기난동)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경찰관이라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렀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탄했다.
이들의 양형과 관련한 고민이 컸다는 토로도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랬다면 (원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한 채) 항소를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전 경위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B 전 순경은 양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A 전 경위 등 2명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등 부실대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출동 당시는 해당 빌라 4층 거주자인 남성 C(51)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과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상황이었다. 이때 A 전 경위 등은 피해자와 가족이 위험에 빠졌음에도 빌라 밖으로 나가 한동안 서성이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뇌수술을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었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전치 3~5주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경찰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했다. 이들은 이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한편 흉기난동 가해자 C씨의 경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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