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면적 상속세 완화 추진…'세수펑크' 대책도 강구해야

연합뉴스 2024. 7.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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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세표준(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키워 수익을 내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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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세표준(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상속세율과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상속세 체계는 최고 세율과 과표 구간이 조정된 1999년 말 이후 변화가 없었다. 그간 재계 등에선 상속세가 경제성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는 80%가량 오른 상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크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고민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보류했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상당폭으로 완화된 데다 최근 들썩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지방재정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정부로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키워 수익을 내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수 펑크' 우려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내년부터 최소 5년간 4조3천515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수 감소 양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재정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결손 규모가 1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입 기반을 확충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감세안의 대부분이 상속세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은 대기업·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개정안의 취지를 면밀히 살피면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OECD는 최근 '2024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우려와 세수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 지출을 억제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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