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尹·與, 민심 또 거부...재추진 할 것"
민주당 등 야6당 규탄대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해병대예비역연대 "한동훈, 특검법 발의 약속 지키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된 데 대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 안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그날까지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특검법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윤석열 특검법 거부는 닉슨 전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는 순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본질이 국정농단이며 이 정권의 거대한 불법카르텔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재발의,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자"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약속이 취미 단 이틀 만에 무너졌다"며 "국민에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굴욕적 충성 다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일가 사적비위 옹호하는 호위무사 정당으로 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뻔뻔하게 부결을 요청했다"며 "채상병 특검은 김건희·윤석열 특검법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시간을 끌수록 특검 폭탄은 더 폭발력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곧장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바로 실천해달라"며 "지난 1월 대전 현충원에서 채 상병의 생일이니 참배해 달라던 요구에 눈길 한 번 안 주지 않았냐. 그랬던 분이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외압의 상당한 의혹이 있는 자들의 통신기록이 삭제될 시간을 벌어줄 요량이 아니면 당장 약속을 이행해달라며 "즉각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묻지마 부결'이 결합해 벌어진 일"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채 상병 사건이) 1년의 세월을 지나며 '대통령 수사 외압'과 어처구니없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임성근 단장 구명 로비'를 거쳐 급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임성근 구명 관여'에 이르렀다"며 "정권의 치부가 날바다 뉴스를 장식하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9표 중 가결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특검법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9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패배' 후 104일만 與 대표로…'이재명 vs 한동훈' 재현되나
-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드러나는 '신(新) 냉전 구도' 윤곽?
- 서울 서남권 말라리아 '비상'…확진자 절반 몰려
- 한선화의 변하지 않는 신념, 그렇게 만난 '파일럿'[TF인터뷰]
- [박순규의 창] 센 강 개막식?...파리 올림픽, 그 100년의 ‘변화’
- 조정석, 두 얼굴로 여름 극장가 접수 준비 완료[TF프리즘]
- '2050 탄소중립' 목표 건설업계, 탈탄소 전략 단계적 추진
- '영업이익 주춤' 민승배號 BGF리테일, 수익·안정성 바로잡을까
- ‘구속 사퇴’ 이중근 부영 회장, 노인회장 명예회복 나서나
- '더팩트 뮤직 어워즈', ITZY‧에스파‧뉴진스‧투어스 등 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