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카드사도 휘말리나…당국, 카드사 임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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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 민원이 카드사로 몰리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당국이 카드사에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로 연결된 구조인데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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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민원 대응 관련 논의…할부 철회·항변권 수용 요구 가능성도
책임 주체도 아닌 카드사, 손실 떠안을 가능성에 ‘불안’
“근본적인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대안 마련토록 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 민원이 카드사로 몰리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카드사의 적극적인 할부 철회·항변권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개사 지급 능력에 의문을 가진 결제대행업체(PG사)가 일제히 결제 취소 건에 한도를 설정하고 신규 결제는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불이 막혀버린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당국은 카드사가 고객 민원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은 카드사에 적극적인 할부 철회나 항변권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했지만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권리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한다. 다만 현행법상 할부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당국이 카드사에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할부항변권을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기엔 이번 사태의 거래 구조상 쉽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로 연결된 구조인데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항변권을 수용하려면 카드사가 소비자 결제 철회 요구를 받은 뒤 PG사에 전달해 PG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KG이니시스, NHN KCP, 나이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 등 PG사가 일제히 티몬·위메프에서 철수하면서 취소 자체가 어려워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큐텐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카드 취소 대금을 큐텐에 요청할 수 없다”며 “결국 PG사가 티몬과 위메프 등으로부터 할부 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PG사가 티몬, 위메프에서 철수하면서 환불이 가능한 건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PG사가 카드사의 철회·항변권을 받아들여도 결제 취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PG사가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결제 취소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건수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카드사로서는 최악의 경우 관련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결제 내역 자체를 사고 매출로 보고 대손처리를 하게 되면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이번 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카드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사에 할부 철회·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급한 불 끄자며 책임이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게 아니라 근본적인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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