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티몬·위메프 판매 숙박상품 29일부터 사용 불가”

유선희 기자 2024. 7.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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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29일부터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사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야놀자는 "티몬·위메프 대금 지연과 관계없이 사용 처리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제휴점에 정상적으로 정산할 예정"이라며 "정산 지연 문제로 피해를 보신 제휴점은 물론 고객께 이런 안내를 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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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일 기준 28일까지는 정상 사용 가능
연합뉴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29일부터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사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25일 야놀자는 고객 안내를 통해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숙박상품의 경우, 입실일 기준 7월29일부터의 상품은 일괄 사용 불가 처리된다”며 “취소·환불처리는 티몬·위메프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입실일 기준 28일까지의 예약 건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야놀자 고객 안내문

야놀자는 “티몬·위메프 대금 지연과 관계없이 사용 처리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제휴점에 정상적으로 정산할 예정”이라며 “정산 지연 문제로 피해를 보신 제휴점은 물론 고객께 이런 안내를 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사태로 고객 피해가 커지거나 여행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빠르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파크 투어를 운영하는 야놀자 계열회사 ‘인터파크트리플’은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날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티몬·위메프 쪽에 통보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야놀자는 약 20억원, 인터파크 투어는 약 10억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와 달리 시몬스·에스피씨(SPC)그룹·11번가 등은 대금 정산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상품권·기프티콘 등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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