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 특례 전면 확대...지역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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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이른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5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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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이른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5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란 방산, 바이오, 이차 전지 등 각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 제도로 전국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이들 지역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전해오는 모든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해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일괄 적용해주는 안이 담겼습니다.
또, 가업을 이어받은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만 공제되던 세제 한도를 기회발전특구지역에 한해서 폐지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간 지자체별로 기업 유치를 위해 희망해온 사안들을 받아들여 어렵게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도 지시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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