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정부 세법개정안...법인세 제외 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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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 일부 사안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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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 일부 사안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본부장은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대체로 환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이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은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전선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견련은 “조세특례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속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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