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가…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 기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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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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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 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 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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