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카드사 소집… 적극 환불 당부

강한빛 기자 2024. 7.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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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위메프·티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경우 카드사나 PG사가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위메프·티몬이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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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8개 카드사 CCO를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이의신청 등을 적극 받아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도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거래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는 '물품 미수령'을 근거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위메프·티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경우 카드사나 PG사가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위메프·티몬이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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