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여성 성추행' 50대…9일 만에 서울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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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9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 씨는 이미 자리를 벗어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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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찜질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9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성 B 씨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 씨는 이미 자리를 벗어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 23일 서울에 있는 A 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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