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특정 후보자 지지 운동 60대 여성 2명 '무죄'…왜?

최성국 기자 2024. 7.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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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 특정 후보자 지지 운동을 한 60대 여성들이 '선거 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인쇄물의 지지 문구는 경선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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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당선 목적 아닌 당내 경선 선거운동 목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 특정 후보자 지지 운동을 한 60대 여성들이 '선거 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인 A 씨가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인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자치위원인 B 씨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일을 벌였다며 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인쇄물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 운동인지, 경선 운동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송사 여론조사 기간에 이뤄졌는데 당내 경선운동은 구실일 뿐 본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지역구는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당내경선만 통과하면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당내 경선 승리가 1차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쇄물의 지지 문구는 경선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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