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전세보증 대위변제만 4조5000억…보증요율 현실화 필요”

심윤지 기자 2024. 7.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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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상환(대위변제)해준 전세금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보증사고율에 비해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며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인상을 시사했다.

유병태 HUG 사장이 2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HUG 제공

유 사장은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하겠다”면서 “보증료율을 현실화해도 가입하는 임차인에게 부담되어선 안 된다는 전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로 책정된다. 현재 HUG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아파트 기준 연간 0.128%, 그 외는 0.154% 수준으로,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연간 0.183~0.208%)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유 사장이 보증료율 현실화를 언급한건 전세사기·역전세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HUG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HUG의 대위변제액은 총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3조5000억원, 임대인이 가입하는 ‘개인임대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유 사장은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2022년 5~7월 정점을 찍은 만큼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보증은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대위변제가 지난해 하반기 수준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중에는 대위변제액 증가 추세가 꺾일 것이라고 유 사장은 기대했다. HUG는 지난해 5월부터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는데, 이러한 효과가 내년 중 본격화되면 사고율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HUG 자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사고의 77%는 전세가율 100%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의 사고율은 23%에 그쳤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현금이 약 1조5000억원 정도”라며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1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지난 24일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든든전세주택’ 역시 HUG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든든전세는 HUG가 보증금을 돌려준 뒤 경·공매에 넘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아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임대를 놓는 사업을 말한다. HUG 입장에서는 임차인 보증금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매입 주택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잡히기 떄문에 회수율이 높아지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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