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숨통 트일 것"

권혁진 기자 2024. 7. 25.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견·중소기업계는 25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 등이 담긴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견련은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은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점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계 "취지, 실천 방안 깊이 공감"
중소기업계 "원활한 기업승계 큰 도움"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는 25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 등이 담긴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은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점쳤다.

특히 중견련은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 것을 두고는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전선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반색했다.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에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200%) 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최대 500만원→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는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곳들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과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