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설명회 개최 지시

홍국기 2024. 7.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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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특구가 있는 8개 시도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며 "이에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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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꾸준히 희망한 사항…대통령이 어려운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특구가 있는 8개 시도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며 "이에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상속세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되며 법인 기준으로 기업의 본점·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진다.

대신 상속인이 상속 시점에 공제된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10∼25%를 과세한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달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국무총리실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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