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 추진'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 사퇴' 가닥

안세준 2024. 7. 25.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은 후임 인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이 후보자 또는 후임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인 체제가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시 업무 정지로 후임자 임명 불가...후임엔 조성은 사무처장 등 거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안세준 기자]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은 "피소추가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 2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은 후임 인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업무가 정지돼 후임자 임명이 불가하다. 반면 사퇴로 인한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즉각 대통령 몫(2인)의 상임위원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달리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이 후보자 또는 후임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인 체제가 된다.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