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비지정 유산 보존 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

김인유 2024. 7.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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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국가·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내 비지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문화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갖춘 유산을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비지정 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가유산체계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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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국가·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내 비지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지정 유산(遺産·heritage)은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광명시에는 ▲ 철산동 지석묘 ▲ 하안동 이효성 묘표 ▲ 일직동 무의공 이순신 묘 ▲ 가학동 경모재 ▲ 노온사동 강석기 신도비 ▲ 옥길동 고분군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 유산이 다수 존재한다.

시는 비지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근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을 통해 관내 비지정 유산 현황 조사·분석, 향토유산 지정가치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 보존·활용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문화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갖춘 유산을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비지정 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가유산체계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토 유산을 포함해 국가·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가 새롭게 적용됐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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