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악성민원 대비' 민원실 공무원에게 휴대용 녹음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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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민원실 창구에 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장치를 지급했다.
시는 25일 민원실 창구에 근무중인 공무원 16명에게 녹음기능이 있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실 창구마다 휴대용 보호장비가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해 사전에 폭언·협박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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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발생시 증거로 활용…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것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민원실 창구에 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장치를 지급했다.
시는 25일 민원실 창구에 근무중인 공무원 16명에게 녹음기능이 있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음성가록장치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제작됐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시는 민원실 창구마다 휴대용 보호장비가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해 사전에 폭언·협박을 예방한다. 이어 폭언이나 고함, 욕설 등이 발생할 경우 1차 경고를 통해 제재하는 것은 물론 만일의 급박한 상황 발생시에는 사전 경고없이 곧바로 착용하고 있는 음성 기록 장비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시차원에서 무관용원칙으로 고발하는 등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간혹 고함이나 욕설 등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인들께서도 공무원애 대한 폭언과 고함을 자제해 주시는 것은 물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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