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중생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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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 군(17)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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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 군(17)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군은 지난 4월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수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5월엔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 6000원을 받고 해당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 군은 재판부가 성 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A 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A 군은 피해자 어머니에겐 SNS를 통해 약 17시간에 걸쳐 "사진·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 원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가 초범이고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유포가 이뤄졌다"며 "피해자 모친에게 영상 삭제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으로 보여 소년인 점을 감안해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군 측은 "피고인이 엄벌 받아야 마땅하나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범행 전까지 비행 사실 없이 착하게 살아온 학생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A 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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