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상훈,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진흥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진흥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지원 및 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로 수요자가 되는 법"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진흥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지원 및 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함께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봉이 3억8000만원?'…나이·학력 안 보고 오직 '이것'만 본다는 회사, 어디?
- “차라리 고기를 더 드릴게요”…폭우 끝나니 ‘金추’된 상추
- '피켓팅 확정이네'…'10년만의 2NE1 콘서트' 날짜·장소 정해졌다
- 지옥을 두 번이나 이겨낸 박인비 “두려움 없어지고 삶 즐기게 돼”
- '사업가 변신' 홍진영, 무리한 상장 추진?…'적자 7억에 직원수는 4명 뿐'
-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좋아해서 그랬다'는 학원강사…법원 판단은?
- 민희진, 박지원 대표 등 하이브 고위인사 고소…하이브 '무고'
- 아프리카 20대 청년, 한국서 얼굴 반쪽 덮은 종양 떼고 ‘새 미소’
- 화려한 꽃나무 이름에 이런 의미 있을 줄…식물학자들 '인종차별' 어원 바꾼다
- 선수촌 라운지서 ‘K푸드’ 먹고 ‘찰칵’…韓선수단 숙소는?[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