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자녀공제 5억' 상향, 최고세율은 40%로 낮춰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25.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까지 일괄 개편에 나섭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개인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개로 줄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에만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까지 일괄 개편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개인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개로 줄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에만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952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