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한국 투자 감소 초래해 경쟁력 약화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억제와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허브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억제와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허브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 국내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으로 밝힌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참은 “해당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다고 봤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국의 법적 규제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임스 김 대표는 “암참은 국회에 본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커머스 정산자금, 정산에만 써라”
- [2024세법]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가상자산 과세 27년으로 유예
- [단독] 암호화폐 전용 ATM 국내 첫 상륙...비트코인도 바로 현금화
- 현대차, 전기차 캐즘 속 '분기 최대 실적' 다시 썼다
- 현대차, 분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수출·고부가 차량 판매 확대
- [정구민의 테크읽기]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보여준 'AME 2024'
- [홈&테크] 에코백스 창문 로봇청소기 '윈봇 W2 옴니'
- [디지털 라이프] '로봇카페'로 진화한 바디프랜드 라운지
- 올해 '1곳' 뿐...외면 받은 'EMR 인증제' 확산 총력
- “애플 '나의 찾기' 韓만 패싱”...국민 청원 5000명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