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회사서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7.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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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 추진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은 양육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과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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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1세대 1주택 특례도 10년까지 확대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청약 세제 혜택
결혼식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 이듬해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다.

정부는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 추진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청약저축 납입액(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의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이다. 지난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은 양육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과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도 추진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및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셋째 30만원·넷째 4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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